고액의 자산을 물려받게 된 마대로 씨는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이 걱정돼 평소 알고 지내던 아버지 친구에게 가짜 채무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가 친구에게 1억원을 빌렸다는 내용이다. 마대로 씨는 가짜 채무계약서로 상속세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이를 과세당국이 인정해 줄까 의구심이 든다. 만약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얼마나 물어야 할지도 불안하다.

세법을 보면 각종 신고나 납부와 관련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했을 때 가산세를 물도록 돼 있다. 무신고 가산세,신고 불성실 가산세,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그것이다. 특히 2007년부터는 세금을 탈루하려는 의도에 따라 부당하게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했을 때 최대 산출세액의 40%를 추가로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각각 산출세액의 20%와 10%를 추가로 내야 하는 일반 무신고와 일반 과소신고보다 강화한 것이다.

4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중장부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허위 문서를 꾸며서 제출한 경우,고의로 장부와 기록을 없애버린 경우,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과 수익 등을 조작 또는 은폐한 경우 등이다. 그 외에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마대로 씨처럼 아버지가 실제로 빌리지도 않은 채무를 빌렸다고 해 상속채무로 공제받은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차용계약서,이자 지급 여부,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만약 가짜로 꾸민 채무라는 것이 밝혀지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물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대로 씨가 1억원의 가공 채무계약서를 작성해 공제받은 사실을 상속세 신고 1년 뒤 과세당국이 이를 밝혀냈다면 다음과 같은 계산에 따라 상속세와 가산세를 추징한다. 상속세율이 50%라고 가정하면 가공 채무에 대한 상속세액 5000만원(=가공 채무 1억원?C50%)과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2000만원(가공 채무로 인한 상속세액 5000만원?C40%),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547만5000원(=상속세액 5000만원?C0.0003?C365일)을 다 더해 총 7547만5000원의 추징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채무계약서로 상속채무 공제를 받았다면 과세당국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그 내용을 검증하므로 실제로 돈을 빌려 채무를 지고 있다면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채무 등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돼 상속세와 가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상속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실질 채무 여부를 검토 확인한 후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절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