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ㆍ세곡2ㆍ항동지구에 시범공급

서울시는 내곡·세곡2·항동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50㎡ 이하 1~2인용 소형주택 1천 가구를 시범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시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소형주택을 의무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 공급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새 기준은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임대 제외)에 기존에는 없었던 50㎡ 이하 소형주택을 30%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60㎡ 이하 규모는 20% 이상, 60㎡ 초과는 50% 미만으로 짓도록 했다.

기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은 50㎡ 이하 소형주택은 없고 60㎡ 이하가 20%, 60㎡∼85㎡는 40%, 85㎡ 이상은 40%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와 양원 보금자리 등 앞으로 추가 지정될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이 기준을 적용해 2020년까지 소형주택 8천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감소세인 5인 이상 가구 대상의 85㎡ 이상 규모 주택 공급물량 일부를 50㎡ 이하로 바꾸면 공급 가능 물량이 늘어나 전세난이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새로운 기준이 시범적용되는 세개 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올해 중에 착수해 내곡ㆍ세곡2 지구는 2014년, 항동지구는 201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고령화·저출산, 다문화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형태의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2020년까지 50㎡ 이하 소형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