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간개발 요구 있지만 공공개발 추진"

경기도 성남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분당구 대장동 일원 91만㎡를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대장지구를 신성장 동력,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과 연계된 전략산업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사업시행 방식은 최종 결정하지 않았지만, 공공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장지구는 3천100가구, 8천370명을 수용하는 저층 저밀도 주택과 첨단산업이 들어서는 16만5천290㎡의 도시지원시설이 조성된다.

대장지구의 인구밀도는 ㏊당 92명으로 판교신도시 95명, 위례신도시 169명보다 낮다.

대장동은 판교.분당신도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았던 지역으로, 시는 '한국판 베벌리 힐스'로 만들겠다며 2005년 6월 '2010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했다.

이후 투기바람이 불자 시는 그 해 7월 대장동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LH(당시 주공)는 2009년 7월 저밀도 친환경 명품 복합단지와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제안해 그 해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6월 재정난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철회하면서 민간개발 요구가 촉발됐다.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는 주민 공람공고 직후인 2009년 10월에 이어 LH가 사업추진을 포기한 지난해 7월과 10월 등 모두 네 차례 민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주민들은 지난 15일부터 민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을 요구하며 시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장지구는 LH가 개발을 철회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은 민간주도 개발을, 다세대 소유자들은 공공개발을, 일부 주민은 행위제한을 각각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민간개발을 중복 수용할 수 없다"며 "우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사업시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