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루머 2회 이상 발신하면 '반복 행위'

경찰청과 금융감독 당국이 '일본 방사능 15일 오후 4시 상륙' 루머와 관련, 이를 유포한 실체를 찾기 위해 추적에 나선 가운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고위 관계자는 16일 오후 5시 현재 "15일부터 메시지 등의 송신자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미 수사에 착수했지만 최초 유포자를 여전히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된 루머는 검색을 통해 추적 중이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퍼졌고, 증권가에서 주요 유포 경로로 확인된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메시징 서비스, 문자 메시지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절차를 거쳐야 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한때 코스피가 1882.09까지 폭락하는 등, 관련 루머의 유포 수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증권가 메신저는 비실명제로 운용되고 있다. 또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개인간 메시지 교환은 사생활침해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수사 대상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은 관계 당국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 타인간 대화를 녹음·청취한 경우에도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지인간 염려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4시'라고 적시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위며, 이같은 내용을 2회 이상 발신한 경우 반복적인 행위로 보고 정보통신망법(제44조7 제1항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이날 경찰청, 한국거래소와 연계해 전날 국내 증시를 뒤흔든 방사능 상륙 루머의 실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기상청은 지난 15일 일본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 물질이 지상풍을 통해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