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렌터카 업체가 대여한 자동차 중 안전 문제로 리콜 대상이 된 차량을 즉각 회수하도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찰스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은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 주 앨러미다 카운티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달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앨러미다 카운티 법원은 지난 2004년 엔터프라이즈 렌터카를 몰다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자매의 부모에게 1천5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엔터프라이즈 렌터카 업체는 크라이슬러 PT크루저가 안전 문제로 리콜될 것이라는 통보를 한 달 전 받고도 이 차량을 20대 자매에게 대여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현 법률은 자동차 딜러가 리콜대상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렌터카 업체의 리콜대상 차량 대여에 관한 규정은 없다.

슈머 상원의원은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진행중인 연구 내용을 인용해 허츠 렌터카는 리콜대상 차량의 34%만을 90일 내에 수리받았고, 엔터프라이즈 렌터카는 65%만이 리콜수리를 했다면서 "수만명의 렌터카 이용자가 리콜대상 차량인지도 모르고 운전해 도로 위에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엔터프라이즈 렌터카 대변인은 NHTSA의 자료가 부정확하며 리콜 대상 차량을 신속히 고치기 때문에 그러한 법안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