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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40년 돼야 재건축"…강북·목동 거래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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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유지
    80년대 중후반 단지 사업 제동
    상계·창동 노후단지 주민 반발

    최장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서울시 재건축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재건축 연한을 줄여 조기에 재건축 추진을 원했던 대치동 목동신시가지 등 중층 아파트촌, 상계동 창동 등 강북 일대 낡은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재건축이 늦어짐에 따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건축 최장 40년 지나야 가능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는 작년 5월부터 노원구 양천구 송파구 등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내구 연한 건물 구조 · 기능을 진단한 결과 기존 재건축 연한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8일 발표했다.

    정책자문위원장인 하성규 중앙대 도시 · 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조사 대상 11곳은 모두 재건축이 시급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판명됐다"며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유지 · 관리를 보강할 필요는 있지만 재건축 허용 연한을 앞당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 행위를 막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2003년 12월 도시정비조례를 개정,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0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1년 이후 준공 아파트는 40년 등으로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자문위원회가 재건축 허용 연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일부 유지 · 관리 방안을 보완하는 선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민 반발…거래 위축도 우려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해온 자치구들은 난감한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주택 200만호 건설 시절에 마구잡이로 아파트가 들어선 터라 구민들은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자문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서울시 입장도 들어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 완화 때 조기추진이 가능했던 아파트 단지들의 주민 불만도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치동 일대 한보 · 미도 · 선경 등 10~12층 위주로 구성된 18개 중층 아파트 단지와 2만6000여채에 이르는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상계동 일대 4만여채 규모의 주공아파트촌 등은 재건축 연한 완화 수혜 대상이다.

    목동 으뜸공인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이번 서울시 결정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시장의 거래 심리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 연한 기준 강화로 일부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지역 민원 해소를 이유로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아파트 단지의 실태를 점검한 뒤 이를 토대로 허용 연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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