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4일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기장군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40)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1.5ℓ짜리 소주 1병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서 "내가 왜 아들을 죽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