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K사가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가압류 명령 송달 이후 채무자의 계좌에 새로 입금된 예금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의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돼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미래에 입금될 예금에도 가압류 명령의 영향이 미치는지를 두고 명확히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시중은행들이 각각 독자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내부규정을 정해 법적인 혼선이 적잖았다.

K사는 H사가 외환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2005년 가압류했으나 당시 예금 잔액이 없어 실제 이전받지는 못했으며, 이후 외환은행 계좌에 190억여원이 입금됐다가 빠져나가자 이 입금분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다만 "이 사건의 가압류 채권 표시에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쓴 것만으로는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됐다고 볼 순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