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단-경찰 공조로 8개월간 6천명 구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찰청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스톱 구조사업'을 벌여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모두 5천969명의 피해자를 구제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스톱 구조란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공단이 은행 지급정지 신청과 민사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빠르면 2개월 안에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피해자를 돕는 서비스다.

경찰과 연계해 공동 구조사업에 나서기 전인 지난해 1∼4월 공단이 단독으로 구제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월평균 140명(총 561명)에 불과했으나 이 서비스의 시행 이후에는 746명으로 5.3배나 급증했다.

특히 12월 한 달에만 무려 1천20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원스톱 구조를 요청하는 등 갈수록 호응이 커지고 있다.

법원도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은행 계좌를 빌려주는 명의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피해 회복을 돕는 추세다.

수원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에 속아 590만원을 빼앗긴 안모씨가 통장 명의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김씨가 안씨에게 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