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여성에게 총회원이 될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김모씨 등 여성회원 38명이 서울기독교청년회(YMC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하도록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단체구성원으로서 회비를 부담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회원의 기본적 권리인 총회의결권 등 행사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겨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우리 사회의 법 감정을 벗어나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적단체가 그 성격이나 목적에 비춰 구성원의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없을 때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서울YMCA가 설립 이후 총회원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줄곧 여성 회원들을 제외하자 성차별적 단체 운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 단체인 데다 여성회원에 대한 총회의결권 부여 등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뒤집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