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부실 감사로 하나캐피탈의 횡령사고를 키웠다"며 코오롱과 하나캐피탈(옛 코오롱캐피탈),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이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이 일부 금융기관 조회서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횡령 범행이 적발되지 않은 것은 하나캐피탈의 허술한 인감 관리와 내부통제 부실 때문"이라며 "회계법인의 잘못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코오롱 측은 하나캐피탈의 자금팀장으로 근무하던 정모씨가 1600억원을 횡령해 손실을 입자 삼일회계법인이 부실 감사를 하는 바람에 횡령을 막지 못했다며 2005년 21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