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3일 불륜관계를 맺은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A(18)양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상대남의 부인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A양이 받고 있는 간통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간통한 남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해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양은 200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유부남 B(49)씨와 2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B씨의 부인에게 이 사실이 들통나자 B씨를 성폭행범으로 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