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경찰관을 해임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22일 부산 모 경찰서 형사과에 순경으로 근무하던 박모(35)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중순 자신이 담당하는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아내 A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같은 해 10월말까지 A씨와 수백차례에 걸쳐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작년 말 파면됐다.

박씨는 지난 1월26일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4월28일 해임으로 감경됐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