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중국산 인삼류에 대한 통관 관리가 강화된다.최근 통관절차가 간편한 국제우편을 악용해 중국산 장뇌삼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중국산 인삼류를 전량 ‘재감정 우편물’로 지정키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재감정 우편물이란 X-레이 검사,현품 검사 후 과세 및 수입요건 확인 등을 위해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 등을 제출받아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입된 중국산 장뇌삼은 지난 6월 389건,7월 378건,8월 513건,9월 731건 등 최근 4개월간 2011건에 달하는 데다 매월 크게 늘고 있다.일부 수입업자들의 경우 자가 소비용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300g 미만으로 소포장해 분산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되고 있다.

중국산 장뇌삼은 10년근 기준으로 가격이 1만원 내외이지만 국산 장뇌삼 가격은 10만원 내외로 가격차가 무려 10배에 달해 불법 반입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관세청은 물품검사,통관심사,조사부서 합동 특별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불법반입 중국산 장뇌삼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