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선거권 등 부여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 46만6천여명을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 등록해 선거권 등 기본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거주불명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에게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지정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 동주민센터 등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자녀의 취학통지서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애인 복지 등의 혜택도 받는다.

이번에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되는 46만6천명은 행안부가 작년 10월2일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기 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다.

행안부는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내달 4일자로 이들을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자발적으로 재등록하는 국민에게는 과태료의 80%를 깎아줄 예정이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8월31일을 기준으로 4천997만6천963명이고 가구당 인구는 2.57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