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오는 11월2일 열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재판에 박태준(83) 포스코 명예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가 박 명예회장을 법정에 부르기로 한 것은 포스코가 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기 위해 그의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측은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이 세워지면 기금을 낼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 재단 설립은 뚜렷한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다.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151명은 2006년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청구권 자금이 포스코 설립 등에 유용됐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협정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자금 전액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