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구기종목 체육특기자를 뽑을 때 팀 성적과 개인 성적을 합산해 합격자를 가려야 한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이 2급 이상 경기지도자와 체육 정교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운동부 비리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체육특기자 입시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축구 야구 등 구기종목의 선발 기준을 팀 · 개인 성적 합산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지금은 전국 대회 4강에 들면 팀 전원이 대학에 가는 방식이어서 '끼워팔기' '져주기' 등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컸다. 축구는 리그제 시행에 따라 개인별 성적이 산정되고 있다. 야구도 올해부터 주말리그제가 자리잡고 있어 타율 · 방어율 등 개인기록을 활용하기로 했다.

육상 등 기록경기도 전국 대회 순위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을 특기자 선발 요건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체육특기자를 뽑을 때 입학사정관제 등을 활용,입상실적 외에 최저학력기준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초 · 중 · 고 운동부 지도자는 2013년 6월1일까지 모두 2급 이상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정교사 자격 보유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재는 전체 5475명의 운동부 지도자 중 체육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가 592명,경기지도자(2급) 자격증 소지자는 379명이다. 전국 1만1160개 학교 중 운동부를 운영하는 곳은 6061개교(9155개팀)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