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소형 평형을 분양받은 조합원들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3민사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안모씨 등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2단지(현 래미안퍼스티지) 재건축 조합원 18명이 조합과 조합장 이모씨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안씨 등은 앞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현행법상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부과되는데 조합인 재건축 결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의 아파트를 공급받는 조합원들에게도 부가가치세를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의했다”며 소송을 냈었다.이들은 “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국민주택 규모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조합원들은 타인의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해 1인당 수천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된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설명의무 위반이자 집합건물법 47조4항의 ‘재건축결의 시 형평의 원칙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합이 총회 개최 두달 전인 2001년5월 이미 ‘재건축 사업계획서(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하면서 ‘부가가치세’ 항목에 25.7평(85㎡) 이상 아파트의 건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총 사업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건축 결의가 이뤄질 것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대한 내용은 전체 구분소유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