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본시설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하면 안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성남시 판교의 택지를 공급하면서 도로·전철, 급·배수 시설 신설 비용까지 분양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이모(50)씨 등 판교 택지를 분양받은 12명이 LH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각자 3억7천만~5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이주 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면 이주 정착지에는 도로,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하고 이를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LH공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ㆍ전철 신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디지털도시구축 등에 드는 비용은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부담하게 해도 구 공익사업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시설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LH공사는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되돌려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주민이거나 계약을 승계받은 이씨 등은 "구 공익사업법상 원주민에게 적용할 분양대금은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만을 요소로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한 분양대금으로 계약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