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의 한 시골 도시에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헐렁한 바지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지아 남동부 더블린시의 필 베스트 시장은 7일 엉덩이 부분이 처진 헐렁한 바지를 입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는 대로 곧바로 시행된다.

조례는 엉덩이 윗부분으로부터 3인치 이상 내려가는 바지나 치마를 입어 엉덩이 일부나 속옷이 드러날 경우 최고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 베스트 시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젊은이들이 엉덩이 아래로 내려가는 반바지를 입어 보기에 흉하다는 불만이 시민들 사이에 제기돼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년여간 시 고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끝에 헐렁한 바지를 입으면 노상방뇨와 비슷한 경범죄로 처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 위반자는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2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이나 법원 명령에 따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 조례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속옷이 보이도록 흘러내리는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은 무례한 행위"라며 찬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런 바지를 입는 사람들은 주로 흑인 청소년들이란 점을 가리키며 특정 계층을 겨냥한 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흑인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진 울프는 "헐렁한 바지를 입는 층은 주로 흑인 젊은이들로서, 이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베스트 시장은 "조례의 적용대상은 모든 시민이며, 성과 인종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의 리비에라 비치와 미시간주의 플린트시가 더블린시에 앞서 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리비에라 비치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더블린시의 조례도 어떤 운명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