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건설사와 아파트 분양수익 정산을 놓고 다투다 건설사 본사에 인분을 뿌린 시행사 대표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아파트 시행사인 M사 대표 K씨(48)에 대해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K씨는 2009년11월 서울 계동 H건설 빌딩 1층에 인분 약 18ℓ를 건물 내벽과 바닥,열화상카메라,승강기,회전문 등에 뿌려 수리비 약 9800여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큰소리를 치며 인분을 뿌려 약 40분간 신입사원 면접업무가 중단되고 약 3시간 동안 H건설 직원들이 인분을 치우게 하는 등 회사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K씨는 H건설에 시공을 맡긴 부산 해운대구 H주상복합 아파트의 이익금 분배를 놓고 다투던 가운데 범행 당일 H건설을 찾아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약 2억원을 대납해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번 2심에서는 K씨가 사전에 신입사원 면접이 있는지 알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