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3일 정신지체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택시기사 전모(53)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올해 1월 오후 2시께 충북 괴산에서 피해여성(33.지적장애2급)을 태우고 가다 1차례 성폭행한 한 후 지난달 3일까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택시로 불러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까만 택시 아저씨'로만 기억하는 전씨를 잡기 위해 피해여성에게서 전씨의 명함 등을 찾아낸 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전씨는 피해여성이 지적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눈여겨보다가 이 여성이 자신의 택시를 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자진출석한 뒤 조사 과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여성은 장애인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