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네티즌 92명에 공소권 없음 처분

수원지검 형사3부(방봉혁 부장검사)는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들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입건된 네티즌 92명에게 지난 26일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녀시대 소속사 측이 그룹 멤버들의 위임장을 받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서를 냈고,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해 공소권 없음 결정했다"고 말했다.

입건된 네티즌들은 소녀시대 멤버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용인경찰서는 지난달 초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소녀시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입건된 네티즌 92명 중 상당수가 초중고생으로 미성년자인데다가 초범이어서 지난 22일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이은정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