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여름철을 맞아 인터넷을 통한 수영복 구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으로 수영복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상담 84건 중 절반 이상인 47건이 인터넷 쇼핑몰 측에서 환불을 거부해 생긴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쇼핑몰은 수영복은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지만, 수영복도 소비자의 착용으로 심하게 변형되지 않는 한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