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인터넷 수영복 구매 환불 가능"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으로 수영복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상담 84건 중 절반 이상인 47건이 인터넷 쇼핑몰 측에서 환불을 거부해 생긴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쇼핑몰은 수영복은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지만, 수영복도 소비자의 착용으로 심하게 변형되지 않는 한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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