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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인에 대출조건 설명 안하면 약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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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연대보증인에게 대출의 이유와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증 약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15일 "대출금 14억여원에 대한 보증을 선 만큼 이를 지급하라"며 건설업체에 대출보증을 선 의료재단 대표 김모씨(45)를 상대로 A은행이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월 병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변모씨(49) 부부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변씨 부부는 공사 도급을 주면 A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공사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의료재단 명의로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제공하는 한편 또 다른 대출의 연대보증도 섰다. 그러나 변씨 부부는 이 돈을 공사에 쓰지 않고 대출을 갚는 데 사용했다. 결국 A은행은 김씨와 의료재단 변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김씨는 변씨 부부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대출'하리라는 것을 몰랐고 변씨 부부가 김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여신거래 약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또 "변씨 부부의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 약정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씨 부부에 대해 "A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4억여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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