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를 갖고 있는 김모씨는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작년 52만원의 두 배 가까운 97만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씨는 물론 강남권 아파트 보유자들의 상당수가 작년보다 크게 오른 재산세를 고지받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재산세가 1년 만에 두 배가량 뛰었을까. 그렇지는 않다. 서울시는 작년 재산세가 산출된 세액보다 낮게 부과됐고,낮게 부과된 작년 재산세를 올해 재산세와 비교하니 세부담이 급증한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착시 현상은 지난해 초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기존 기준시가의 55%에서 50%로 줄였다. 또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세부담 상한선 역시 전년도 대비 1.5배에서 1.3배로 낮춰 조정했다. 세부담 상한선이란 과도한 세금 부과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세금 증가분이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다.

강남구청은 이처럼 낮아진 과표 적용률과 세부담 상한선을 2008년분에 소급 적용,주민들이 초과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받도록 했다. 주민들의 환급 건수가 많지 않자 지난해 7월 재산세를 부과하며 환급액수만큼을 깎아 고지했다. 작년엔 환급액만큼 줄어든 재산세가 고지됐고,올해엔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 등이 반영돼 정상적으로 인상(10% 안팎)된 재산세가 부과되자 과도한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현상을 가져온 것이다. 서울시 재무국 관계자는 "환급분을 뺀 작년 고지서와 올해 고지서를 단순 비교하다 보니 재산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오해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은 강남지역이나 목동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민들은 올 들어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것처럼 보이자 잇달아 민원을 내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작년에 발송한 재산세 고지서에 환급분을 반영하지 않은 재산세도 함께 표기했다"며 "세금 제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이해가 어려워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