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거주지서 납치ㆍ성폭행…법정 최고형 예상

여덟 살짜리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ㆍ성폭행해 `제2의 조두순'이라 불리는 김수철(44)의 범행은 조두순뿐만 아니라 여중생을 성폭행ㆍ살해한 김길태와도 수법에서 닮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 사건에서 나타난 범행 수법 등을 자세히 분석해 유사 범죄를 막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A(8)양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서 500여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무참히 성폭행한 김수철의 범행은 일단 조두순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오전 8시2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여자 어린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마구 폭행해 기절시키고서 성폭행해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김수철한테 당한 어린이도 나이가 여덟 살이고, 사건 당일이 휴교일이었지만 오전 10시 시작하는 방과후학교 등굣길에 피해를 봤으며, 성폭행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김수철이 피해 어린이를 집으로 납치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는 2월 부산에서 발생한 김길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김길태는 13세 여중생을 납치해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골목길이 많은 재개발지역의 빈집으로 끌고 갔는데, 김수철도 학교에서 480m가량 떨어진 자신의 반지하방으로 피해 어린이를 납치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수철의 거주지 역시 김길태의 범행 장소와 마찬가지로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나 있고 2층이나 3층짜리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다.

김수철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조두순이나 김길태와 비슷하지만, 법정 선고형은 이들과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성폭행한 여중생을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김길태보다는 형량이 높지 않겠지만, 음주 신체 미약 등을 이유로 형량이 줄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보다는 엄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이 인정된다면 수법이나 동종 전력,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며 "새로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 장애를 이유로 작량감경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어 감형받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이세원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