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창립 이후 최대 규모 중징계

정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립교사 134명과 지방공무원 83명 등 모두 217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열어 검찰이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한 교사 중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 양정이 무거워진 50명을 파면, 나머지 84명을 해임하고 기소유예자 4명을 정직에 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도 검찰이 민노당에 당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를 잡고 수사해 이달 초 불구속 기소한 지방공무원 83명을 직위해제에 이어 파면·해임하고 기소유예된 6명도 정직, 강등 처분 등 징계하도록 시·도에 지시했다.

징계 대상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며, 지방공무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으로 전국 14개 시·도 60개 기관에 분포해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표창 감경이나 정상참작 감경을 금지하도록 하고 징계를 피하려 사직원을 제출한 대상자도 의원면직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징계 강행 방침에 맞서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단서 배제 169명으로 늘어날수도…"정치보복" = 교과부는 공립교사 134명 외에 기소된 사립교사 35명에 대해서도 검찰의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파면ㆍ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단에서 배제되는 교사는 최대 16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100명 이상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은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07년 전교조 교사들의 교원평가제 반대투쟁 당시 192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 감봉, 견책 등 경징계였고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와 작년 교사 시국선언 때도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각각 7명, 14명에 그쳤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후원금을 냈을 뿐 당원 가입 사실이 없음에도 심각한 범죄행위처럼 호도해 교원을 배제 징계한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한나라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낸 교장 등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교사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은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배제징계(파면·해임)를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징계의 주체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 현재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징계 절차를 개시해 60일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대상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에 불복할 수 있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공무원의 정치중립 근간 훼손" =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비위 내용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최단 시일 내에 징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3월20일 전공노 출범식과 이달 15일 전공노 노동자 결의대회를 주도한 지부장급 간부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20일 열린 시ㆍ도 부단체장 및 감사관 회의에서 통보됐다.

아울러 행안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공무원에게 관련 법령을 주지시키고 기관별 직장교육을 하도록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내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윤종석 기자 oakchul@yna.co.kr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