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임신한 부인과 싸우는 장모를 제지하다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아내와 태아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5월 서울 종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임신 3개월의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던 장모가 아내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가 내동댕이치려는 것을 말리려고 장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방어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