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 여파로 4.5% 상승하면서 올해 납부할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과천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가 빠르게 회복한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폭도 커 보유세 상승률이 최고 30~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연합뉴스가 김종필 세무사에 의뢰해 추산한 올해 공동주택 보유세 예상치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천800만원에서 올해 7억2천200만원로 오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9㎡(이하 전용면적)는 보유세가 93만7천원에서 121만8천원으로 30% 오르게 된다.

이는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고 지난해부터 과표적용률 대신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부세는 80%, 재산세는 60%로 지난해와 같다는 전제 하에 산출한 것이다.

재산세 부담 상한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지난해 기준에 따랐다.

이를 적용하면 종부세 적용 대상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1차 131.48㎡형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7천200만원에서 올해 12억8천만원으로 19.4%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도 387만8천원으로 전년 산출세액(276만원) 대비 40.5%나 상승한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6단지 95.03㎡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9천만원으로 지난해 5억5천200만원에서 25.0% 상승했는데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전년도 69만4천원에서 30% 오른 90만3천원으로 산출됐다.

과천 별양동 주공4단지 82.88㎡도 공시가격은 4억8천만원으로 18.8% 상승했지만 역시 세부담 상한 덕에 재산세는 46만8천원으로 작년보다 10%만 늘어난다.

작년에 새로 입주해 올해 처음 보유세를 내게되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는 135.9㎡가 16억4천만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어서 보유세는 581만4천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강북지역처럼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떨어진 지역은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84.76㎡은 공시가격이 2억6천9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아 세 부담도 26만8천원으로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대구 수성4동 대림e편한세상은 공시가격이 3억1천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 떨어져 보유세도 34만7천원으로 지난해 37만8천원에서 8% 줄어든다.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inishmo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