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검사' 6개사 관계자 12명 기소

서울북부지검은 실내 공기오염도 검사를 허위로 한 혐의(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장모(34)씨 등 6개 측정업체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2009년 측정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350차례에 걸쳐 수도권의 종합병원과 호텔, 대형할인마트 등의 실내 공기 오염도를 허위로 측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측정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검사 기록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시설은 정기적으로 실내 공기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업체의 측정 결과는 정부가 검사 대상자에 부과하는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산정의 근거로도 이용된다.

검찰은 검사 대상자가 측정 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 공정한 측정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기 오염도 검사는 국민 건강 보호에 필수적인 만큼 행정기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