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이메일에 속아 33명이 1억원 송금

경북 구미경찰서는 20일 대기업 1차 밴드의 직원이라고 속여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박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구미 등의 중소기업 대표에게 '대기업의 1차 밴드 직원인데 하도급을 주겠다'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접근한 뒤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대표 33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500만원씩 모두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미의 한 대기업에 근무하다 3년 전에 퇴직한 박씨가 중소기업이 대기업 1차 밴드의 하도급에 매달리는 실정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구미경찰서 임영재 사이버범죄수사팀장은 "박씨는 기업에 근무할 때 알게 된 중소기업 대표들의 이메일로 연락을 취했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실제로 대기업 1차 밴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이름과 직책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대부분 업체 대표는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이메일만 받고서도 돈을 건넸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씨의 통장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미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sds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