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15일 가족과 짜고 국가보조금 6천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보조금예산관리법 위반)로 충주시청 직원 이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청에서 국고보조금 업무를 맡았던 이씨는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부인 최모(52)씨, 동서 윤모(45)씨, 처남인 또 다른 최모(48)씨와 짜고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밤 저장고(99㎡)를 지으며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계산서를 작성해 6차례에 걸쳐 총 6천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부인과 처남 명의로 밤 저장고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저장고 공사를 동서에게 맡긴 뒤 자신은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허위 계산서 작성은 인정하나 시청에서 받은 보조금은 처남과 동서가 가져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충주 밤 재배협회도 보조금 편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충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n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