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14일 가구 배달을 가장해 아파트에 침입, 집주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송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53분께 오산시 H아파트 김모(44.여)씨 집에 들어가 청테이프로 김씨를 결박한 뒤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가구배달원인 송씨는 1개월 전 김씨 집에 침대를 배달하며 김씨가 혼자 있는 시간대를 확인한 뒤 범행 당일 김씨에게 연락, '스탠드형 옷걸이가 있다'고 구입을 권한 후 김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김씨를 결박하자 김씨가 천식을 앓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뒤탈을 없애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H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분석, 범인의 인상착의가 가구배달원 송씨와 유사한 점을 확인해 검거했다.

송씨는 2003년 3월과 2009년 3월, 수원의 아파트 2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880만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화성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