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영진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 강남의 C영어학원 강사 출신 이모(26)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학원 강사 박모(24)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이들 물품을 제3자 또는 서로간에 구입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2명은 2008년 8월과 작년 5월 인터넷 학력위조 사이트에서 미국 소재 모 사립대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고서 C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