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롯데칠성 부지,성수동 현대자동차 부지 등 서울 지역 16곳의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낙후된 지역에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8일 대규모 부지 개발 촉진을 위해 마련된 '신(新) 도시개발계획 운영 체계' 적용에 필요한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는 1만㎡ 이상 부지개발 때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사전 협상을 벌여 부지의 용도를 변경,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신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용도지역 변경후 증가하는 용적률의 60%포인트)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조례안은 대규모 부지 개발로 발생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효율적으로 사회에 환수하기 위해 '지역개발협력기금'을 만들어 사업자가 지정기탁토록 했다.

지금까지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이 이뤄진 장소에 공익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와 협의,특정 공익사업을 지정하고 그 비용을 기금에 내기만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하거나,낙후지역에 주차장 · 학교 등 필요시설을 지어주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가 확정한 대규모 개발 부지는 모두 16곳(69만4300㎡)으로 건축공사비는 총 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중 시가 환수할 개발이익은 1조9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주요 개발지는 성수동 현대차 부지(3만25480㎡),서초동 롯데칠성 부지(4만3438㎡),대치동 대한도시가스 부지(5만836㎡),월계동 성북역사 부지(9만487㎡) 등이다.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공익시설 설치를 개발지가 포함된 자치구와 시내 다른 지역에 절반씩 분배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강남에서 부지가 개발돼도 개발 이익은 기금에 들어갔다 2년 후 강북에 도서관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