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1천만원을 내걸고 체포한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이강환(67)씨를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석방하자 경찰이 내심 난감한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부산연제경찰서가 신청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8일 오전 2시께 이씨를 전격 석방했다.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비롯, 이씨 검거후에도 수사를 지휘해온 검찰이 스스로 이씨를 석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부산지검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할 만큼 수사가 완벽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보완수사와 함께 석방 지휘를 내렸다"며 "범죄 사실 전후관계가 소명되면 빠른 시간내에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씨를 석방하고 보완수사를 내린 것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오히려 수사에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에 있어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통상의 형사사건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석방지휘를 내린 것은 이씨가 거액을 들여 부산과 서울에서 모두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총력 대응하자 범죄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특히 이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점에 주목, 사건의 전후관계를 영장청구 단계부터 면밀하게 따져 이씨 측 주장을 초기에 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의 석방 및 보완수사 지휘를 선뜻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수사 지휘를 했던 검찰이 영장청구 시간에 임박해 이씨를 석방하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경찰의 걱정은 이씨를 석방,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수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데 있다.

또 이씨의 석방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내린데는 수사의 완벽함을 기하겠다는 나름대로 뜻이 있으나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같지도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