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 공사수주 등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25일 경찰 조사를 받았던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신 시장은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S씨가 선거 직후에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3억원을 대납해줬다고 하는데 핵심참모였던 S씨가 그 돈을 집행한 것은 맞지만 내 돈으로 집행한 것"이라며 "화수회 등에서 마련한 자발적 형태의 성금 2억원과 앞선 선거를 치르고 남은 돈 등으로 충당했으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S씨는 건설업면허가 있기는 했지만 건설업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사수주 등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 것도 맞지 않다"며 "형사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승진 대가로 문경시청 공무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돈은 없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직원들 얼굴을 어떻게 쳐다보겠느냐. 오히려 인사 앞두고 온 직원을 쫓아보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신 시장은 "측근이었던 S씨가 왜 음해하는 발언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거와 공천을 앞두고 반대쪽에서 공천에 영향을 미치려고 뭔가 제보해 이번 조사가 시작된 것 같다.

한나라당 공심의에 가서라도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문경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경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가만히 있으면 공천심사위원회에 영향이 있는 등 절박한 마음에 회견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시장은 지난 25일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재임 중 관내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8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

(문경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sds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