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별 금융분쟁과 관련한 소송 제기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조정을 피하기 위해 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금융상품 부실 판매로 분쟁을 3회 이상 유발한 보험 설계사나 금융회사 직원을 특별 관리하고 다른 회사로 옮겨 영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금융 관련 법령을 어긴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위규 사항 이외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통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