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에 재취업하는 문제에 대해 "보완책을 강구 중이며 임기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이 유착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곳에 취업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홍영표 의원(민주당)의 지적에 "로펌과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업무 보완 등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불법 로비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재산등록 의무자의 퇴직 후 법무법인 취업 현황을 보면 2007년 10월1일부터 2009년 9월 말까지 총 29명이 퇴직했으며 이 중 15명이 법무법인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40%에 달하는 6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자리를 잡았다.

또 공정위가 2002년부터 도입한 '민간근무휴직제'도 공무원들의 법무법인 취업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근무휴직제'란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민간 부문의 경영기법을 배우고,민간기업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행정경험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공정위가 도입한 제도다.

공정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민간근무휴직 현황에 따르면 휴직자 19명 가운데 52.6%에 달하는 10명이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으며 이 중 5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19명의 평균 연봉은 휴직 전 5590만원에서 휴직 후 9358만원으로 1.7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특히 김앤장이 최대 로펌이다 보니 공정위 역시 김앤장에 쏠리는 부분이 있다"며 "업무 집행의 연결성을 살피고 나서 관련 제도의 보완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여부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조경태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여부와 관련해 지난 16일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며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대학 등록금 담합과 관련해 조사에 나선 적이 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