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난간에서 등 밀어 추락사
감호시설 함께 탈출한 13세 소녀와 공모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신고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우모(15.여)양을 구속하고 주모(13.여)양을 안양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중퇴생인 우양 등은 지난달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장모(14.여)양을 지난 1일 오후 9시50분께 성동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2층 옥상의 어린이놀이터로 불러내 빗자루 등으로 때리고 성추행하다가 10m 높이의 난간에서 등을 밀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우양과 주양은 특수절도죄로 지난 5월 경기도 양주의 한 위탁감호시설에 입교했다가 지난달 3일 탈출했으며, 우양은 그동안 남자 행세를 하며 장양을 10여 차례 만나면서 이성친구처럼 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양은 지난달 29일 장양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성수동 골목길에서 4세 남자 아이를 치는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며칠 뒤 장양이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고 주양과 만나 보복하기로 공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공범인 우양과 주양은 학교를 중퇴한 상태이며, 지난 5월 위탁감호시설에 들어간 이후에 만나서 알게 됐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변사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던 중 죽은 장양의 몸에 상처가 있고 사고 현장에서 빗자루 등이 발견되자 타살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 우양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장양을 난간에서 밀어 떨어뜨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죽은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장양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