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한 4차례 폭행 '유죄'..나머지는 '무죄'

'상습폭행 및 학대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인 일명 '찐빵소녀' 사건과 관련, 법원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휴게소 업주에 대해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강찬 부장판사)는 18일 '찐빵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을 감금.폭행한 혐의(상습 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8.여)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게소 업주가 피해자인 아르바이트 직원 A(21.여) 씨를 폭행했다고 자백한 4차례의 폭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나머지 상습 상해, 강요, 감금 및 상습 흉기휴대 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특히 "업주의 폭행으로 멍이 든 경위를 비롯해 피해자 진술이 여러 가지 모순된다"며 "이 사건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피해자의 상처에 관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공소사실에 나타난 폭행 혐의에 대해 현장검증을 했지만 '폭행을 당해 피를 흘렸다'는 주장을 입증할 혈흔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휴게소 업주 김 씨는 2005년 7월부터 작년 7월 말까지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한 A 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