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판매 오픈마켓도 공동책임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픈마켓(통신판매 중개자)은 판매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하고,판매자의 신원 정보도 직접 확인해 제공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판매자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은 판매자가 자신의 정보를 속이고 불량제품을 팔아도 오픈마켓에는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에 권고사항으로 반영돼 있는 계약해지와 변경,각종 증명 ·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다.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은 삭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때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