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수화.자막 비의무 조항도 합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포함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전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3분의 2인 6명)를 채우지 못해 가까스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신모씨가 "문자메시지 송고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선거법 제93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법에서 정한 홍보물 이외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씨는 2006년 3월 1만여명의 휴대전화로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에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가 선거법 제93조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매체나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서가 갖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문자메시지는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문자메시지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유권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고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통신수단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흑색선전이나 비방이 난무할 수 있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범위가 모호하고 문자메시지를 무조건 금지해 얻는 선거의 공정성이 명백하지 않다"며, 1명의 재판관은 "기본권 제한 사유도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또 후보자 방송광고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을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모씨 등 청각장애인 4명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방송광고와 연설방송, 대담·토론회 개최 때 수화나 자막방송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참정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수화·자막방송을 어떠한 예외도 없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입법자의 재량을 벗어나 참정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