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회장 금품 수사와 관련한 첫 선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 1회 외엔 전과가 없는 데다 수수 금액 중 일부로 비영리단체를 지원한 점 등의 정상이 있지만, 유사한 부패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수 금액이 많고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의원을 통해 청탁받은 내용을 실현하려고 실제로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9일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승영씨로부터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판결은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기소된 인물에 대한 첫 선고이고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재 민주당 의원,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 송은복 전 김해시장,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 등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