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복무.징계예규 개정..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앞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외부 강의를 하고 금품을 받으면 강의 횟수나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하고, 고액강의료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 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 예규에서 공무원이 외부 강의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두 그 내역을 소속기관에서 지정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전에는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거나 회당 강의료가 50만원을 넘을 때에만 내역을 신고하면 됐다.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는 또 대학의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돼 출강 하거나 대가의 유무 또는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는 형태로 1개월 넘게 출강할 때에만 겸직허가를 받아야 했다.

행안부는 특히 그동안 외부 강의 때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한 '고액 강의료'를 받는 것을 자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아예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기관 기능이나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