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오는 5월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청약저축과 예 · 부금 외에 새로운 주택청약 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이달 말 시행하고 5월 초 상품을 선보인다고 23일 발표했다. 새 통장은 우리 · 농협 · 기업 · 신한 · 하나 등 주택기금 수탁 5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종합저축)은 공공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민영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 예 · 부금 기능을 합친 것으로 특별한 가입자격 조건이 없다. 월 납입금액은 2만~50만원으로 5000원 단위로 불입하거나 한꺼번에 선납해 예치할 수 있다. 일정 금액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는다. 2년이 지나고 적립 금액이 현행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과 같아지면 민영 주택 청약시 1순위를 준다. 다만 공공 주택에 청약할 때는 10만원을 초과한 월 납입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월 납입 한도가 10만원이어서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위가 뒤바뀔 수 있어서다.

종합저축으로 민영 주택에 처음 청약할 때는 희망 주택 규모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가입할 때 주택 규모를 선택하는 청약 예 · 부금과는 다르다. 최대 주택형(135㎡ 초과)에 청약할 수 있는 1500만원(서울 기준)을 예치하면 크기에 제한 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고를 수 있다. 하지만 주택 규모를 선택한 뒤 이를 바꾸려면 현행 예 · 부금과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야 한다.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기 위해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해당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기존 통장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갈아타면 그동안 쌓은 기득권(기간,금액)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가입 기간 등이 길수록 유리한 현행 청약가점 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종합저축에 비해 불이익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통장 가입 기간이 짧거나 통장이 없는 사람은 활용도가 높은 종합저축이 유리하다"며 "미성년자도 들 수 있는 만큼 가족 구성원 중 1명이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