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드족 학살 주범인 이라크의 알리 하산 알-마지드에 대해 세번째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라크 최고 항소법원은 알-마지드가 1999년 시아파 탄압을 위해 주요 도시에 군대를 파견, 군 발포에 의해 수십여명을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2일 사형을 선고했다.

그에 대한 사형 선고는 2007년 9월과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알-마지드는 1988년 쿠르드족 학살과정에서 화학무기 사용을 명령한 혐의와 1991년 시아파 봉기 때 강경진압을 지시한 혐의로 각각 사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2월 28일에는 이라크 대통령위원회가 알-마지드에 대한 사형집행을 승인했지만 형 집행은 계속 미뤄져 왔고 현재 미군 수감시설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무기를 사용해 잔인한 학살을 주도, `케미컬 알리'라는 이름으로 악명을 높인 알-마지드는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사촌이기도 하다.

후세인의 오른팔로 불렸던 그는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1987년 쿠르드족이 이란을 도왔다는 구실로 `안팔(전리품) 작전'을 개시했다.

이 작전으로 쿠르드족 마을 할아브자에서 민간인 5천여명이 독가스로 살해되는 등 18만명 이상의 쿠르드족이 목숨을 잃고 3천개 이상의 마을이 초토화됐다.

그는 이라크전 직전인 2003년 1월에는 시리아와 레바논을 방문해 이라크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특사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후세인 정권 몰락 후 미군은 포커의 `스페이드 킹' 카드에 그의 얼굴을 담아 현상수배했으며 결국 2003년 8월 그를 체포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마무드 파이지 알-하자 전 사령관, 아지즈 살레 하산 전 바트당 고문 등 2명에게도 사형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7명은 징역 6년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두바이연합뉴스) 강종구 특파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