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대동, 대북 전단단체 관계자들에게

통일부가 4일 북한 돈 5천원짜리를 대북 전단에 동봉해 살포할 계획인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박상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에게 살포를 강행할 경우 남북교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을 통보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시내에서 1시간가량 통일부 관계자를 만나 이같은 방침을 들었으며, 이 자리에 동행한 경찰관도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현재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최, 박 대표는 지난 2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오는 16일을 전후해 북한돈 5천원권을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신들이 확보한 북한돈 5천원권 100장을 공개했다.

최 대표는 "통일부 관계자는 `때가 어떤 때인데 보내려고 하느냐'며 자제 요청을 했으나 우리가 강행 의사를 밝히자 `실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통일부는 북한화폐 반입이 불법이라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데, 북한 화폐를 살포하는 데 대한 조항은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만간 방한할 미국의 디펜스 포럼의 수전 솔티 대표와 함께 예정대로 북한 돈을 풍선에 실어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조준형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