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조사개시 24건. 발동은 1건

'세계의 공장' 중국이 상품을 쏟아내면서 교역 상대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각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무역구제조치를 발동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조건으로 도입된 대(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는 도입 이래 지난해 말까지 9개 회원국이 24건의 조사를 개시했으나 현재 발동되고 있는 것은 터키의 판유리 수량제한조치 1건에 불과하다.

세이프가드란 외국제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을 일시 제한하는 조치다.

24건의 조사 개시건 가운데 13건은 조사가 중지됐고 산업피해를 부정한 판정이 2건, 피해는 긍정했으나 조치가 기각된 것이 4건 등 19건이 조치없이 종결됐고 4건은 여전히 조사가 진행중이다.

무역위는 "거대경제권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실제 조치 발동에 이른 사례가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뒤 지난해 말까지 40개 회원국이 모두 174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대중 특별 세이프가드 제외)를 개시해 이 가운데 26개국이 89건의 세이프가드를 실제 발동했다.

또 지난해 산업피해조사가 개시된 것이 11건, 실제 조치에 이른 것이 6건이었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과거와 달리, 개발도상국이 주로 쓰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었다.

1994년 WTO 이전 체제하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 발동국이었으나 WTO 출범 뒤에는 터키,요르단 등 개도국의 활용이 두드러져 전체 89건중 개도국이 78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무역위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WTO 출범 뒤 4건의 조사를 개시해 이 가운데 유제품과 마늘에 대해 두 건을 발동했다.

무역위는 "EU,캐나다,인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나라와 상대국 상품의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 FTA 회원국간에만 적용되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